• 규칙 및 사전안내
  • HARBIN CHAOYIZHONG International School
규칙 준수사항
한국부 규칙 준수사항
제1장 학교 생활 관련 준수사항
제1조 (시간표)
모든 학생들은 학교 시간표에 따라 생활한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체조 활동 등은 반드시 참여한다.
제2조 (전자기기)
등교 시 전자사전을 제외한 MP3, 스마트폰 등의 전자기기를 가져가지 않는다. 위와 같은 전자기기를 가져간 경우 아침 조회 시간에 선생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한 전자기기는 하교 전 학생에게 반납한다.
제3조 (두발)
학생들은 머리를 단정히 하여야 한다. 여학생의 경우 어깨 밑으로 내려오는 긴 머리는 묶고, 남학생의 경우 학교에서 요구하는 머리 길이를 준수한다.
제4조 (기숙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업 중간에 기숙사 건물로 돌아오지 않는다. 기숙사 건물로 돌아가야 할 경우, 반드시 사전에 관리자에게 보고한다.
제5조 (과제물)
과제물은 반드시 수업 전날 완수한다.
제6조 (수업 태도)
수업 도중 졸거나 잠을 자는 등 학생이 수업에 집중하지 않는 태도를 보일 경우, 선생님은 학생을 교실 밖으로 내보내거나 기타 상응하는 징계 처분을 할 수 있다.
제7조 (지각, 결석 등)
① 지각, 결석, 조퇴의 경우 반드시 사전에 관리자에게 보고한다. 이를 위반하여 무단으로 지각하거나 결석, 조퇴한 경우 정학, 퇴학과 같은 징계 처분을 할 수 있다.
② 정당한 이유 없이 지각, 결석, 조퇴가 잦은 학생에 대하여도 제1항과 같은 징계 처분을 할 수 있다.
제8조 (외출)
정해진 시간 외에 교문 밖으로 외출하는 것을 금지한다. 특별한 사정으로 외출하여야 하는 경우 반드시 사전에 관리자에게 보고한다. 이를 위반하여 무단으로 외출한 경우 정학, 퇴학과 같은 징계 처분을 할 수 있다.
제9조 (폭력 등)
학생들은 서로간에 올바른 언어를 사용하며, 몸장난이나 과도한 스킨쉽, 일체의 폭력 행위는 금지한다. 이를 위반한 경우 정학, 퇴학과 같은 징계 처분을 할 수 있다.

제2장 기숙사 생활 관련 준수사항
제1조 (술, 담배)
기숙사 내에서 일체의 술과 담배를 금지한다. 이를 위반한 경우 정학, 퇴학과 같은 징계 처분을 할 수 있으며, 이와 관련된 모든 불이익은 규칙을 위반한 학생 본인이 부담한다.
제2조 (화장 등)
학생들은 주말을 제외한 평일에 화장, 악세서리(손목시계를 제외한 귀걸이, 목걸이, 반지 등의 물건)를 할 수 없다.
제3조 (방 출입)
① 학생들은 주말 저녁10시50분까지 서로의 동의 하에 타인의 방에 출입할 수 있다. 다만, 고등부는 중등부 학생의 방에 출입할 수 없으며, 중등부는 고등부 학생의 방에 출입할 수 없다.
② 남학생과 여학생 간의 방 출입은 금지한다.
제4조 (청소 검사)
학생들은 저녁 자습이 끝난 뒤 정하진 구역을 청소한다. 청소가 끝나면 담당자에게 청소 검사를 받아야 하며, 해당 구역의 청소 검사가 끝나기 전까지는 각자의 구역을 이탈하지 않는다.
제5조 (소등)
학생들은 특별한 사유가 없을 경우 저녁 10시 이후 각자의 방으로 돌아가며, 11시에 모두 소등한다. 자습실에서 자습하는 학생들은 반드시 저녁 11시 이전에 방으로 돌아간다.
제6조 (방 검사)
담당자는 저녁 8시에 학생들의 방에 들어가 위생 상태를 점검한다. 해당 검사를 통과하지 못한 학생의 경우, 반드시 재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7조 (전자 기기)
① 스마트폰, 노트북 등(MP3, 전자사전 제외) 전자 제품의 사용 기간을 준수한다.
금요일 오후 9시30분 ~ 일요일 오후 5시 50분
② 휴대폰은 반드시 개인의 방 안에서만 사용하며, 방 밖으로 들고 나오지 않는다.
③ 규칙준수사항을 위반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 전자 기기의 처분 권한은 관리자에게 있다.
제8조 (시설 관련)
기숙사 내의 모든 시설은 특별한 주의 하에 사용하여야 한다. 만약 개인의 귀책사유로 학교 시설이 훼손된 경우, 그 책임은 학생 본인이 부담한다.

제3장 주말 및 휴일 외출 관련 준수사항
제1조 (외출)
학생들은 외출 전 반드시 외출 명단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다.
제2조 (귀가시간)
학생들은 오후 6시까지 기숙사에 돌아온다. 부득이한 사유로 위 시간 내에 돌아오지 못하게 된 경우, 반드시 사전에 관리자에게 보고하고 허가를 받는다.
제3조 (휴대 전화)
비상 시 연락할 수 있는 휴대 전화를 반드시 지참한다.
제4조 (16세 이하 외출)
16세 이하 학생은 관리자의 허가 없이 단독으로 외출할 수 없다.
제5조 (출입 금지)
외출 시 관리자의 허가 없이 PC방, 노래방, 당구장과 같은 장소에 가는 것을 금지한다.
제6조 (외박)
학생들은 관리자의 허가 없이 외박할 수 없다.

제4장 징계
제1조 (징계)
제1장, 제2장, 제3장의 규칙준수사항을 위반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관리자는 전자기기 압수, 외출금지, 정학, 퇴학 등의 징계 처분을 할 수 있으며, 이와 관련된 모든 불이익은 규칙을 위반한 학생 본인이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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